두리야 2021.04.15 08:02

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4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04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9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7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3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7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30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6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2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