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찡 2024.01.17 13:42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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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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