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공부 2020.12.22 10:15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미산입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내용이 특별휴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같은 휴일을 두개의 항목에 나누어 명시하였다면 이는 기재방법의 문제일 뿐 별도휴가로 본다는 약정이 없으면 1개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27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08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09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5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7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3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831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856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621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