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조주 2016.10.13 11:26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9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01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89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116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59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3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00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39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5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66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