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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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6.06.14 | 2482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69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2 |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7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 2016.05.02 | 1729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0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2 | |
고용보험 |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 2016.03.09 | 1893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5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8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 2015.10.07 | 646 | |
여성 |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 2015.10.06 | 276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 2015.07.13 | 66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 2015.07.06 | 1337 |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 60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15.1.1~2015.1.11 //2015.6.13~2015.12.31 사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1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12일/365일*15일=약 8.7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