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순이양 2015.06.19 14:26

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 60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15.1.1~2015.1.11 //2015.6.13~2015.12.31 사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1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12일/365일*15일=약 8.7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들순이양 2015.06.23 17: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럼 올해연차가 8.7이고 내년엔 15일 인가요?
    아님 올해 15일이고 내년에 8.7인인가요?
  • 바들순이양 2015.06.24 10:51작성
    위에 출산휴가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한다면
    2015.01.01~2015.04.11 /2015.06.13~2015.12.31 로 305/365*15일= 약 12.5 가 아닌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2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2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76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29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2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893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6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5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8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5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여성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2015.10.06 276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