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tcms 2015.07.13 14:45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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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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