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6.06.14 | 2486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69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2 |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7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 2016.05.02 | 1729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0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2 | |
고용보험 |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 2016.03.09 | 1896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5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8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 2015.10.07 | 646 | |
여성 |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 2015.10.06 | 2760 |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 2015.07.13 | 669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 2015.07.06 | 1337 |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