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둘 2015.05.28 11:54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8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2015.07.04 738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4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8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80
»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2015.04.10 982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