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2.11.20 17:19

최근 8월 법개정으로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관련하여 어떤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10년 3개월, '11년 1개월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각 제도는 1회만 사용하고 분할 사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1회에 한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48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69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8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5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3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1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2013.06.03 255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6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