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누나 2022.03.21 10:55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22.12 기간으로 작성)

 

4월 첫째주는 연차사용을 하고, 둘째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떄, 연봉계약이 출산휴가 중에 이루어져도 제가 연봉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한 약속대로 1-3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 연봉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자와 연봉갱신협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후 근로자 복귀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726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6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570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7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33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39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7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75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54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9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71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068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