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제가 2011년 2월 22일 출산 예정일인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주지만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식 직원을 구한다고 말하며 휴가가 끝나면 복귀보다는

퇴직을 권유하는 말투였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론 퇴직해야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사정이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휴가중에 퇴사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가기간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부담을 주면 아마 맘편하게 휴가를 줄것 같지가 않아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어놓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종료후 복직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출산이나 양육문제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에 수긍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서면 의사표시)에 의한 권고사직서나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구두상 조치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단정하여 퇴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차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중의 4대보험료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8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6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57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8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1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6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50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1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0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149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5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