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2.11.20 17:19

최근 8월 법개정으로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관련하여 어떤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10년 3개월, '11년 1개월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여사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각 제도는 1회만 사용하고 분할 사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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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1회에 한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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