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노조아 2022.12.12 11:19

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올해 연차계산시 무급인 육휴기간만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인사담담자께 문의하니 육휴1년후 곧바로 무급육휴로 연장을해서 계속근로를 안했기때문에 , 올해는 3개가 생기는거라고 하시던데, 이말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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