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만공 2021.11.16 10:43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7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0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4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69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4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64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1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