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산퍼 2016.08.14 11:5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8.1~2016.4.28 이 기간동안 A란 직장에서 알바 근무를 하다
4,28부로 해고 되어 며칠을 놀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16.5.1~ 2016.8.14 현재 B직장에서 알바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2016.8.31부로 B직장을 자진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B직장에서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사업장에서 건강악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건강악화로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휴직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29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69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31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38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08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83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3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6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3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