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ers 2020.08.20 14:01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나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를 다르게 산정할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7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4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2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88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72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5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