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똥귤이 2022.09.19 22:11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강원도에서 경북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왕복 4시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0년 12월에 입사하였고,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결혼은 작년 21년 11월에 했습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 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동으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으려고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57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452
»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639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3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3.14 7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2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1
기타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2 219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9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38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6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14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37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33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