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니 2012.07.03 01:24

프로그래머이고 경력6년이 넘고 신입으로 입사하고 한곳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고 출퇴근거리도 멀고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왕복4시간 입니다.) 

이직할 곳을 알아보고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시 연봉협상할때 싸인한 항목에 '동종업계에 1년동안 이직을 금지한다.' 는 항목도 걸리고

인수인계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SI 업무를 주로했기때문에 동종업계로 가더라도 회사기밀을 아는게 아니기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

인수인계 기간이 회사규칙에 있으면 꼭 그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요?

1달만 해주고 나가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하고있는 프로젝트 막바지단계라서 3달하면 프로젝트 끝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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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문구상의 의미와 같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수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내 규정상 3개월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시 1임금 지급기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의 특성상 3개월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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