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옹애옹 2020.09.22 14:24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58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69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27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61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195
»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39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5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4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57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4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799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50
Re: 일당계산은어떻게 (월급의 일할 계산방법) 2001.05.21 2831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