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20.07.14 17:57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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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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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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