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사회 2017.04.20 07:19

유치원 교사입니다. 2015년 3월 1일 자  2년으로 계약을 한 뒤 2017년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2017년 2월 17일 졸업식이 진행된 뒤 교사들을 불러 원장을 제외하고 근무 의사가 있는 교사는 일괄 재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21일 전화로 재차 확인했구요.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된 3월 13일자 갑자기 해고 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필요하다며 3월 12일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소 가능한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의 효력과 해고 시 임금은 어떻게 산정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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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의 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 4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201531일부터 2017228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312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기간제법 제 42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두상 계약연장 약속과 무관하게 귀하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정년까지 근속을 보장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계약기간의 형식에 얽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고집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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