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심을 살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5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35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3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64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6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75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78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1
»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78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78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