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2023.08.14 00:55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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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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