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힘 2017.03.05 12:08

다니던회사에서 퇴사한후 일용직으로 그회사에 다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구두계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제공하지않더군요(먼저일했던사람이라서그런지몰라도요)

일당은 10만원 받기로했고 연장근무는 수당을 따로받기로했습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시간이고 5시~5시30분 저녁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연장근무를합니다

격주 토요일휴무인 회사입니다

여기서 수당계산법은 하루8시간 / 일당10만 =12500 에서 x  3시간연장근무 =37500 + 50% =5625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그럼연장근무시 하루 156250원 생각하고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격주휴무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자세한계산법좀 알려주시기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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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 없이 1일 8시간에 일급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0만원/8시간=12,500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연장근무시 3시간×12,500원×1.5배=56,250원의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요일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해당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는 만큼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한 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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