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9.10.23 | 604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1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665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3.01.04 | 5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 2015.07.29 | 194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10.11 | 998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837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13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22 | 16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 2022.05.26 | 6818 | |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33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1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56 | |
해고·징계 |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 2010.01.28 | 55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17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907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