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deletion 2010.09.06 13:35

저번달인 8월 1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날은 원래 다음달 5일이라 오늘 월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한달월급이 1,102,700원입니다.(4대보험 제외하고)

그런데 입금 금액은 426,850원이더라구요.

주6일제 근무인데 일요일치를 다 빼고 계산했더라구요.

제가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저는 당연히 14일치를 계산해서 받을줄 알았거든요.

약 7만원정도가 적게 들어온거예요.

 

너무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임금산정대상 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마직막 근무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마지막 근무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당연합니다. 귀하가 세금공제전 월급여액이 120만원이라면, 1일 임금은 38,709원(120만원 나누기 31일)이며 따라 14일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38,709원*14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서 각종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도중 퇴직하는 경우, 급여액 산정방법(1할 임금계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 1 2010.09.06 152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2174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6
임금·퇴직금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2009.08.28 19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