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루뚜뚜 2016.07.05 16:03

1.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문제로 진정 넣은 상태로 오늘 2차 출석까지 했습니다. 사업주는 한번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의 금액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태고 출석도 안하고 전화 통화로도 금액에 대한 인정도 안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출석할텐데 사업주가 또 안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2.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근무조건을 4대보험 전액 회사 부담에 기본급 + 인센티브(개인강습과 수강인원) 로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자신은 기본급 200으로 신고했으며 기본급외로 받은 인센티브와 4대보험에 대한 반환소송을 할꺼라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사업장은 2015년 2월에 폐업한 상태고 저는 월급통장에 내역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강습은 전화통화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수강인원에 대한 확인은

어려울것같습니다.자기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바로는 다 받을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체불사실을 인정을 수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하게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귀하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면에서 사용자에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9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9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9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06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1998
»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4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