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팅 2021.04.08 15:15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급여를 이번달(4월)부터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서 내용( 20년 12월 14일부터 기간정함 없음으로)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부분만 수정할 경우, 혹시 직원분이 나쁜마음먹고

"근로계약서 상은 20년 12월 부터 250만원씩 준다라고 되어있다. 근데 난 200씩 받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계약서 내용 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부분만 수정하고 계약일을 4월1일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기재를 해놓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이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는 해야하고,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서를 임의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임금계약서등을 작성하시거나 취업규칙등에 기준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8
»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4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3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