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걸 2023.07.31 00:38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번 7월에 3/1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확정되었을 때,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 인상분만큼을 재계산하여 연금사를 통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급여 계좌로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2)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3) DC의 경우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DC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나,

위의 세부적인 세무 등의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8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4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3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