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이 2016.06.16 12:53

퇴사하고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근무마지막 달  임금은 4월말일 급여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6일 현재까지 못받았으며

퇴직금역시 아직 못받아서 달라고 연락을 해봤으나 대표자가 하는말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예정이라 지금 당장은 못주니깐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 조금이 언제라고 딱 날짜를 지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조금더 라고만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일때 퇴사했던 저의 임금을 혹시 정산해서 받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안줄거 같은 불안감도 크고, 언제 줄지 기약도 없이 좀 불안하고 기분도 안좋고 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당장 신고하기도 그런게 얼굴붉히고 싸우고 그러는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계속 참고 있는데요...

너무한거 같아서요 ㅠ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싶구요, 개인->법인 전환하면 혹시 퇴직자가 못받은 임금 정산에 불이익이 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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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포함)을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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