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님 2017.03.12 20:26

월급을 계속 못받고있어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3월말까지 나오겠다고 말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도안주고 생활도 안좋고 상황이 점점안졸아지니 빨리 다른데에 가는게 낫겟다싶어

17일까지 출근한다고 말을 번복해도될까요? 회사가 딱히 바쁘진않아서 저하나의 부재로 일이안돌아가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매장관리입니다. 혼자서 근무하고요 다른사람이 나와서 충분히 해결합니다. 제 휴무때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일찍 퇴사한다고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진 않겠죠?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는건데 계속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대보험과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에게 불합리한점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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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면 이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혹여 해당 내용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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