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갸쟁 2015.11.10 14:06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일식집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다 퇴사했는데요

사장님이 그동안 내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1천만원과 제 퇴직금 1천 4백만원을 공제처리해서 저한테 퇴직금으로 4백만원밖에 줄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입사때 실수령액 이백육십만원 맞춰준다기에 그렇게하기로하고 들어왔는데요 사장님이 이제와서 근로자부담분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월급여 260만원 사회보험적용여부에 다 체크되어 있구요(표준근로계약서)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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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가령 국민연금 9%)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다시금 근로자에게 부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와의 근로계약당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정한바 없다고 하는등 관련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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