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은 2010년 이전부터 도입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준 감액율이 20%에서 1년만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하다 정년이 56에서 지금은 5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2년 실시) 그런데 문제는 기준 감액율을 20% 에서 15%, 10%까지 해마다 좁혀 왔는데 만일 노사 합의 하에 임금피크 기준 감액율이 10%미만이 되면 임금피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고 감액율 10%이상이 안되면 보전수당 신청만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