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5.13 10:40

 

임금피크제은 2010년 이전부터 도입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준 감액율이 20%에서 1년만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하다 정년이 56에서 지금은 5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2년 실시)  그런데 문제는 기준 감액율을 20% 에서 15%, 10%까지 해마다 좁혀 왔는데 만일 노사 합의 하에 임금피크  기준 감액율이 10%미만이 되면 임금피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고  감액율 10%이상이 안되면 보전수당 신청만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감액율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이상 감액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81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59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8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59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5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3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2016.12.28 69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7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4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2015.09.03 85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2015.07.29 335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0
»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2012.06.04 252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