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복 2009.09.15 22:05

 1) 지난 2월에 입사하여 9월 퇴사하려합니다

그동안 별단른 휴일은 없었구요 하루 근무 하루휴무 하는정도 그런데 근무하다보니 3월 4월 5월 에 각하루씩의 연차휴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는 일년 이상자에게 주어진것이니 일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니 그동안 연차로 주었던 연차휴일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개월 만근자에게 월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것이니 그것으로 대치하자고...

바로답변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그동안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아 민원을 제기 하여 원만하게 합의 보게되었는데 세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2월부터 7월말까지 세금으로 6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세금 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맞는건지요?(세금계산방법좀....)

 

3) 위와 같은 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하자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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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5:0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1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격일제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날(비번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6개월 재직기간중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3,4,5월에 각각 근무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총3일 사용하였다면, 근무일 다음날인 비번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회사가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2. 적정한 사회보험료의 계산(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3.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지를 확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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