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brey 2010.07.29 11:16

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업은 대학 시간강사인데, 대학은 3,4,5월과 9,10,11월은 4주 수업을 하지만 6월과 12월은 보통 2주 수업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임금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조정 중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대상 산정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3개월 이상) 있다면 특별한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7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역산 3개월 간의 임금을 계산을 하게 되며 7월, 8월 기간이 방학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무급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5,4월일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처리시 제수당 지급 여부 1 2010.05.27 2657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2010.06.04 3303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70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2010.06.17 22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체납임금 1 2010.06.18 2641
임금·퇴직금 월급여환산 1 2010.06.28 255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2921
»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20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1 2010.07.29 202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1
기타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2010.08.11 4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