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6.12 16:53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4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2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81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4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2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