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트123 2019.02.10 01:04

안녕하세요

1월 24일날 받아야 되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체불이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2월 25일자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2. 2월 25일이 되고나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25일자를 퇴사일로 잡고 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월 24일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월 24일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1월 24일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3월 24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5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67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2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임금별도관리 정원개념 나누기 질문드립니다. 1 2019.02.03 17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2.02 419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8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47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6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