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님 2018.02.27 15:16

의료법인에 다니고 있는 27살 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법을 회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계산법은 (제가받는월급/209시간)=통상시급 이 된다고 했는데요.

( 병원이므로 주말 당직이 있는데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연봉제고 주 40시간 일합니다. 한달 만근하면 하루 연차가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1년만근하면 12개의 연차가 생기고 따로이 무급,유급휴가 라고 지정되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이번 급여 지급일에 당직비를 계산할때 (제가받는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한게 아니라,

 +연봉/15.2=통상임금 - > 통상임금/209=시급

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조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간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연봉액에 도대체 어떤 항목의 임금구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하는 연봉액을 15.2로 나누어 1개월의 월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산정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포함하여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을 매월 월급으로 책정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간임금 총액이 15.2로 나누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추측컨데 퇴직금 명목의 적립급, 그리고 기타 별도의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거 연간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의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1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91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5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77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1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16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8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