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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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 2017.03.15 | 7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 2017.03.15 | 2324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 2017.03.14 | 250 | |
임금·퇴직금 |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 2017.03.13 | 6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 2017.03.12 | 589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09 | 24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 2017.03.02 | 319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2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7.03.01 | 96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 2017.02.28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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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7.02.20 | 445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0 | 164 |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주 5일이면 1주 40시간 근로이며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평균이 4.34주 이기 때문에 한달 소정(기본)근로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1주 48시간×4.34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35시간이며 한달이면 약 152시간이 됩니다.(1주 35시간×4.34주) 그러나 야간근로는 실제 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5배가 아니라 0.5배를 가산합니다. 7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209시간×6,470원(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1,352,230원/ 야간수당은 76시간×6,470원=491,7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