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걸 2023.07.31 00:38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번 7월에 3/1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확정되었을 때,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 인상분만큼을 재계산하여 연금사를 통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급여 계좌로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2)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3) DC의 경우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DC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나,

위의 세부적인 세무 등의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51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3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49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7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13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