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2451 2016.08.19 15:13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포괄임금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 2시간이 포함된 10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책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근로시간은 08시 30분 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문제는 이를 초과한 근무가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일 직원별 퇴근시간을 명시하여 부서장의 서명이 날인된 출퇴근명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할때 연봉계약상의 1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노동청 진정신고 등.)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의무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후 1일 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퇴직시점에서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13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1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1 2016.10.02 559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6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5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64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695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69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57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