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30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52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37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6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0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47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31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8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71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7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335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73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843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