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아침 2016.10.28 09:48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3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내규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9/1~9/30 휴직 

10/1~10/15 휴직 10/17~10/31 근무

11/1~11/11 휴직  11/14~~11/30 연차

12/1~12/30 휴직일 경우

여기서 9월과 12월은 휴직으로 기본급 40%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나,

질문1.  10월의 경우 17일~31일 까지 근무일에 대한 일수계산하여 기본급+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2.  11월의 경우 14일~30일 연차휴가에 대한 일수계산하여  가본급+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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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0월과 11월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질병휴가에 대해 휴가일수/해당월의 일수×월급여액×0.4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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