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7.09.26 13:43

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과 관련 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행적적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일부를 포괄임금으로 바꾸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그대로에 추가로 받아야 할 시간 외 수당은 요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항목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포괄임금으로 하기 힘든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기타 다른 수당 등 처리 하는 것이 포괄임금제가 편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 취업 규칙에

-시간 외 근로는 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해 근무 형태별 고정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할 계획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항목에서 일정금액을 줄여 이를 초과근로수당액으로 변경한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이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2016.01.15 14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65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8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2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