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05 09:52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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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교섭위원의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며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문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