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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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4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2 | |
여성 |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 2023.05.10 | 49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135 | |
해고·징계 |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 2021.07.28 | 579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23 | |
여성 |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8.31 | 682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59 | |
여성 |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 2019.04.30 | 951 | |
여성 |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 2019.04.23 | 1007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09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2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65 |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 2016.10.13 | 1639 |
여성 |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9.27 | 660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34 | |
해고·징계 |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 2012.02.20 | 5568 | |
여성 |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 2009.12.17 | 4138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