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67 2022.04.04 23: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래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법적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ex. 말대답? or 말대꾸? )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자가 추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

2. 아니면, 부당한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추가된 조항 ]

)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차례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의퇴사시켜도 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09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963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46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64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47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16
근로계약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관련 2018.06.29 449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27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0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75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1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07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3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58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48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