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1104 2022.01.05 09:39

안녕하세요

*2015.05.29~2022.1.31 잔여 연차계산기 확인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96일/ 회계년도는 108.9일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5.29 이후 근무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야 되는 건 아닌지요?

2) 회계년도 방식은 2년차(월차) 2016.1.29~4.29 매월 29일 1개씩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1.1일 기준인데 추가 4일 부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9 15:41작성

    노동OK입니다.

    1.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미만자를 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2015.5.29 입사자의 경우, 2021.5.30~2022.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7.5.29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계산기의 회계일기준 계산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3년차 연차휴가일수는 본래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2년차의 월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부여함이 맞습니다. 즉, 2015.5.29.입사자에 대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15일-4일)입니다. 그리고, 2022.2.1.에 퇴직하는 경우 전체연차휴가일수는 108.9일이 아닌 104.9일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71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7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9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97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00
»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6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8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8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