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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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2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6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75 | |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303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274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182 | |
임금·퇴직금 |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6 | 374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266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0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 2024.01.12 | 3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497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35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7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78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0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