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21.08.20 18:02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31일)이 정기급여지급일 입니다.

1년이상이 되면 근속수당이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속수당은 입사일기준 1년이상시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해당근무자가 2019.9.6일 입사하여 2020.9.5일이 1년이 되었고, 1년이상 근무하여 2020.10.31일 급여일에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자가 2020.9.6일이 되면 1년이상이기 때문에 2020.9.30일 급여일에 근속수당을 일수 계산하여 지급했어야 되고, 9월에 지급이 안되었다면 퇴사시 2020.9.6~2020.9.30일까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는지  이야기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지급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해서 귀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이나 재직자요건 등 부가되는 조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년이 도과한 직후 임금지급일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준등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 관행등에 따라 판단하셔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7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45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37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09
임금·퇴직금 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2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05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14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17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1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44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0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8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95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