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쉐 2021.04.20 15:21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본인 경남 양산 거주 및 직장도 양산입니다
배우자 : 양산 직장 육아휴직중(2023년까지)
본인 : 양산 직장 근무중
 
여기서 배우자가 21년 4월 1일 경남 의령으로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직장은 양산이나 육아휴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2023년까지 입니다)
전입신고 : 배우자, 자식2명
사유는 육아 및 향후 경남 의령에서 거주 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배우자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양산에서 거주 및 직장근무 중입니다
올 여름에 자발적 퇴사을 하려고 하는데 양산에서 의령까지 통근시간 왕복기준 3시간을 넘습니다
퇴사사유는 장거리 이사로 인한 자발적퇴사 ,배우자 동거로 인한 퇴사 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통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한건지요? 배우자 재직증명서는 양산입니다 저랑 같은 지역입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이면 전입신고된 사실 이력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의령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양산의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령의 부모님 댁에 거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전입신고 혹은 우편물 수령지 등록등)

     

    3)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근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경우(통근 수단 제공, 교통비 지원, 기숙사 제공등)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48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6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56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05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3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54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8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33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192
임금·퇴직금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7.14 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197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2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4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71
»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2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